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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법원에서의 행동 수칙

by 박정리 2023. 5. 31.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 집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출석하는 기본 복장과 도착시간,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기본 복장

회생,파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들처럼 혼자 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진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튀지 않고 묻어갈 수 있는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법정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회생 파산을 하러 가는데 너무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로 오해를 사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도착 시간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최소 30분전에 도착하시길 권장합니다. 수십 명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지각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집회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착하면 법원에서는 불출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불출석으로 인한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회에 지각한 경우

혹시나 늦게 왔다면 법정 앞에 경위나 법원담당자에게 늦게라도 온사실을 판사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아직 법정에 계시다면 따로 재판을 진행해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사 늦게 도착했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고 늦었더라도 무조건 법원에 가서 늦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판요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집회 

법정에 들어가면 그날 채권자 집회를 하는 수십 명과 동시에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판사님이 나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간혹 사건에 관련해서 직접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판사님은 이미 내 사건을 다 파악하고 온 상태라서 궁금한 점을 확인차 질문하는 것이니 대답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진행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회생과 파산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인가받고 면책받는데 있어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말고 개인채권자가 법원에 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는 출석한 채권자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회생, 파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사님께 이야기 하게 됩니다. 어떻게은 회생,파산을 막으려 잇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채권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흥분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같이 동요되어 화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회생, 파산으로 빚 탕감이 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와 다투는 모습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견서 제출로 대처하고 즉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채권자 집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