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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증가

by 박정리 2023. 5. 3.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개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분기신청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최다 신청입니다. 그만큼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정부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개인회생 진행을 알리면 채권추심이 줄어들기도 하니 빠르게 결정하셔서 추심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도산사건접수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의 준비 서류와 절차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많은 경우 서류미흡으로 보정이 나오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나의 채무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니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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