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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 5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1. 기각 사유
1) 채무자의 소득 부족
-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방 팁:
- 법정 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2) 채무 과다 또는 과소
- 채무가 과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가 과소: 채무액이 지나치게 적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방 팁:
- 법적 기준(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3) 성실하지 않은 채무 이행 태도
- 신청인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불필요한 소비를 지속하며 채무를 늘린 경우.
- 과도한 도박, 사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 팁:
- 모든 재산과 채무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제 계획안 불승인
- 제출한 변제 계획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 예: 변제 기간(3~5년)을 초과하거나,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내용 포함.
예방 팁:
-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세요.
5) 신청 요건 미충족
-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예: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으려는 경우).
-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절차를 완료했거나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
예방 팁:
- 신청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2.기각 시 대처 방안
- 기각 사유 파악:
- 법원의 기각 결정문에 기재된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 재신청 준비:
-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소득 증빙 서류 보완, 변제 계획안 수정 등.
- 대체 방안 고려:
- 채무가 과다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올바른 절차를 준비하세요.
3. 성공을 위한 팁
-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재산, 채무, 소득 등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 작성:
- 무리한 금액 대신,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세요.
- 전문가 도움 활용: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태도 유지:
- 신청 이후 채무 이행과 변제 계획 실행에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결론
많은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변제 의지를 증명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
### **FAQ**Q.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족**으로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 - **채무액 초과**(15억 원 이상) 또는 과소. - 고의로 재산이나 채무를 **허위 신고**했을 때. - 변제 계획안이 **비현실적**이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을 때. - 신청 요건(예: 채무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
Q. 신청 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다면 신청이 어렵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계속 독촉을 받는다면, 이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각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하거나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기각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르나요?
A. -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 채무 전액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함. - 성실히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의로 채무를 늘린 경우 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완료하거나 취소된 이력이 없어야 함.
Q.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 목록(금융사 대출, 카드 사용 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목록(부동산, 차량, 예금 등) - 지출 내역(생활비, 공과금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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