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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일단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에서 담보 잡힌 부분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담보채무를 연체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면서 금지나 중지를 받으면 당장은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인가를 받으면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을 하더라도,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집,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회생진행 시 주택담보대출을 청산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꼭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절차를 거쳐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시작했고 수원, 춘천, 청주, 창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조정-절차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방법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을 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자도 일부 감면되고 만기도 연장이 됩니다. 단,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2) 주택가격이 6억 이하

3) 1 주택 가구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효과 

  1. 채무조정안이 이행되는 동안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됩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끝나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3. 최저생계비에 담보대출 이자를 포함시켜 줍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은 같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 중에 담보대출이자를 우선적으로 갚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항 

  1. 본인 혹은 대리인이 회생신청 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법원에서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2. 모든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역이 해당되는지를 회생신청 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서울,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후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 지역이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의절차로, 채권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반대하게 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세일 앤 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코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장기 임차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설령 협의절차가 좌절되더라도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