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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2004년), 박근혜 대통령(2016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2024년)까지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과정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심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안 통과 과정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의 12표 이탈로 총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합작으로 탄핵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바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로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찬성하여 박 대통령을 파면시킨 바 있습니다.
3. 윤석열 탄핵 절차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입니다. 이 중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선출한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은 곧 임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재판관 성향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입니다.
-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도보수 성향입니다.
- 조한창, 정계성, 마은혁은 국회에서 추천된 인물로, 향후 이들 3명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명 이상의 진보 성향 재판관이 탄핵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고, 2명의 중도보수 재판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사회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국민 여론은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므로, 민심을 따라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세월호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시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인 안창호 헌법재판관조차 민심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5. 결론 및 전망
현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만 남은 상황입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측:
- 현재 4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중도보수 재판관이 여론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국민 여론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탄핵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탄핵 절차가 무엇인가요?
-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여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탄핵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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