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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빚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연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사에서는 빚독촉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빚 독촉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빚 독촉 피하는 방법
1. 빚 독촉 전화는 무조건 받기
은행 카드사로 부터 오는 독촉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심한 독촉의 원인제공이 됩니다. 채권추심법에서 채권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자에게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독촉전화를 받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기
채권자들은 회생 또는 파산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독촉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 법원엣 정한 대로 변제
개인 파산 - 보유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회생, 파산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 사건 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회생/파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건 번호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접수까지 2~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들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더 이상 빚독촉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의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빚을진 채무자를 대리해서 대리인인 채권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 후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더 이상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등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다 했음에도 추심이 이어진다면 변호사에게 법적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비독촉에 시달린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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