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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돕기 위해 새 출발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과 대상채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접수 기관이 어디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
코로나 19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2.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3.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새 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 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4.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5.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6.‘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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