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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으로 금웅기간와 대출이 한달이상 연채되고 있다면 채권 추심과 부담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30~70%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 연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3.25%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대상과 대상채무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대상채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0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의 상환조건으로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전에 채무현황, 재산보유 현황 등을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 찾기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위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등증빙서류 | 근로소득자(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1. 재산보유시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 증본, 자동차등록증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회복과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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