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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생활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인 UN헌장 체제의 정의

by 박정리 2023. 4. 2.

오늘날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는 크게 UN헌장체제와 다자조약체제로 구분된다. 헌장체제란 UN헌장상의 기구 또는 헌장을 근거로 창설된 기구에 의한 인권 보호체제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다자조약체제란 UN헌장과는 별도의 인권조약을 근거로 한 인권보호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조약들은 법적으로 UN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약이며, UN회원국과 이들 인권조역의 회원국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UN 회원국이라 하여 이들 조약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UN회원국만이 이들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 조역은 UN의 후원하에 준비되고,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UN의 지원하에 운영되거 있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인 UN헌장 체제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총회와 인권이사회

UN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UN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태가 때때로 총회에서의 주요 토의의제가 되고, 그 결과 일정한 권고가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총회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업적은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총회는 자신의 발의를 통해 또는 UN내의 다른 기관의 권고에 기하여 수많은 인권관계 선언과 조약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제까지의 종요한 범세계적인 인권 조역의 거의 대부분은 총회의 결의로 채택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 UN헌장상의 5대 주요 기관중 인권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기로 예정된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였다. 과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UN의 제도 개혁으로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이 총회산하에 인권이사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총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매 4년마다 정기 점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다. UPR에서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해당국이 당사국인인궈조약, 해당국의 국제적 약속 등을 검토 기준으로 한다.

인권최고대표

인권최고대표는 현재 UN 내에서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최고위직이다. 인권최고대표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UN 내에서의 효육적인 인권보호업무의 추진을 위하여는 이 문제만을 전담하고 총괄할 고위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난민문제에 관한 UN난민 고등판무관의 역할이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인권최고대표가 설치되면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개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국가들의 경계심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1993년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위원회는 인권최고대효 설치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냉정 종식 이후 변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배경으로 1993년 12월 20일 UN총회는 인권 최고 대표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UN의 역할이 종래에는 규범설정에 중점을 두고 잇었다면, 인권 최고대표직의 설치는 규범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동안 인권최고 대표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개별국가에 현장 사무소 설치, 지역별 거점 사무소 설치, 인권 침해 위기 발생국에 대한 신송대응반 파견, UN 평화유지 활동 내에 인권담당관 임명, 인권증진을 위해 개별국가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실무적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UN의 인권보호활동을 보다 현장에 접근시켰고, 인권침해의 감시와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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