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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개념과 국제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제 분쟁이란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국간 의견의 불일치, 즉 법률적 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다만 단순히 국가 간의 견해나 이해 충돌만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타방의 당자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야 분쟁이 성립한다. 한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분쟁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다.
국제분쟁의 개념
국제분쟁이란 주로 국간간의 분쟁이지만 모든 국제 분쟁이 반드시 국가 간의 견해나 이해 충돌로부터 기원하지는 낳는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과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도 소속국이 이를 자신의 분쟁으로 취급하게 되면 국제법상 국간간의 분쟁으로 발전한다. 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알방 당사국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분쟁은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국제 분쟁은 종종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의 적절한 이해와 작동을 위해 국제분쟁의 혀결제도는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분야이다. 어떠한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는 분쟁 당사국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단 무력사용을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분쟁이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분쟁은 당사국 간의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라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의 경우는 제삼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이 시도된다. 제삼자의 개입을 통한 분쟁의 해결 방안은 크게 결과가 당자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법적 해결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비사법적 해결로 대별된다. 비 사법적 해결방안으로는 주선, 중개, 심사, 조정 등이 있고, 사법적 해결 방안에는 중재재한과 사법재판이 있다.
주선은 중립적인 제삼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외교교섭의 타결에 조력하는 방안이다. 알선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UN사무총장과 같이 국제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분쟁의 내용에도 개입하여 분쟁 당사국들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주선과의 차이는 제삼자의 개입 정도 있다.
심사란 제삼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과거 많은 국제분쟁은 그 원인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사실이 명확해지기만 해도 분쟁의 타결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제도의 의의가 있다. 심사는 통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된다. 심사 보고서의 내용이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공평한 보고서라면 당사국이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사는 20세기 중반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종종 활용되었으나 점차 국제조정제도로 흡수되었다.
조정은 제삼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데 그치지 않고 제삼자가 그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안이다. 심사와 중재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이다. 통상 3인 내지 5인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니지 못한다. 조정은 직접교섭보다 비용이 많이 드나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시간소모가 적은 분쟁해결 방식이다.오늘날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 됨으로써 개별적 조정의 제도적 입지가 축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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